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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9-02 의견마감일 : 2025-09-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3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쌀 생산량 과잉으로 인한 농업 경제 전반의 어려움은 벼 중심의 단일 재배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콩, 옥수수 등 다양한 대체작물 재배를 확산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나. 이에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벼 이외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논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벼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나. 벼 대체작물 발굴 및 보급을 위한 수요 조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다. 벼 대체작물 재배 기술 등 연구 및 기술 보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라.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사업 중 우선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마. 벼 대체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1조).


 바. 벼 대체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한 휴경 농지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사.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