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3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은둔형 청소년’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청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고립·은둔 양상을 보이는 대상자를 정책적으로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나. 최근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소년 및 청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업 중단, 고용 단절,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음.
다. 이에 조례의 명칭과 정의,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청년까지 확대해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경기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제명).
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을 확대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
라.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전담할 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