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경기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3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수가 급감하였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제도는 점차 정비되고 있으나, 핵심 인력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양성 및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자원봉사자는 생업이 아닌 헌신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지원 없이 교육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나. 경기도의료원 산하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등 호스피스 병동 운영기관 간 자원봉사자 양성과 관리 체계는 병원별로 편차가 큼. 일부 병원은 국비를 활용해 교육을 시행 중이나, 교육 수준은 권역형 호스피스센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돌봄을 포괄하는 전문교육도 부족한 실정임.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미비해 안정적인 운영도 어려운 상황임.
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단순 기초교육을 넘어서 보수교육, 실습 중심 훈련 등으로 교육 체계를 확장하고,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이는 궁극적으로 수혜자에게도 보다 질 높은 돌봄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
라. 경기도형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도 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자원봉사 기반 돌봄이라는 호스피스 본질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임. 더불어 이러한 선도적 모델은 향후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서 지방정부의 실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짐.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과정의 표준화, 위탁 운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수료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 (안 제6조).
마. 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속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사.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