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2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축ㆍ주거 분야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식으로서 공사기간 단축, 건설폐기물 감소, 품질 균일화, 에너지 절감 등의 이점을 갖고 있는 모듈러주택이 주목받고 있음.
나. 현행 주택공급 시스템에서는 모듈러주택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및 산업 생태계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본격적인 보급과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다. 모듈러주택의 장점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4조)
다.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
라.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모듈러주택 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6조)
마.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모듈러주택 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함(안 제7조)
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사.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안 제11조)
아. 모듈러주택 관련 기업, 기관, 전문가 등 관계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