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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8-28 의견마감일 : 2025-09-0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6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 개정은 최근 전력 수급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성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연계한 양방향 충전(V2G : Vehicle to Grid)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기술은 전기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전력망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에너지 저장 및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나. 2025년 1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에 노력할 책무를 명시함.


 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기술 상용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도지사가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