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2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경기도지사의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명시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