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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8-28 의견마감일 : 2025-09-0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5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2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각급 학교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조리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나. 현행 조례는 교육감에게 급식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호흡기 질환 관련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현행 조례의 입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조리실 공기질 개선에 상당히 미흡한 상황임.


 다. 이에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조리실 공기질 관리를 자문하도록 하여 조리실무사의 산업재해 예방 및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급식실개선협의회’의 자문 내용에 조리실 공기질 관리 관한 내용을 포함.(안 제8조 제4항 제4호 일부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