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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8-27 의견마감일 : 2025-09-0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5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2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물건의 수리가 어렵고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폐기되는 물건이 많아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음.


 나. 도민들이 물건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지원하고, 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물건이 오래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다. 나아가, 도민들이 수리방법을 함께 배우며 실제로 고치는 활동을 통해,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고쳐쓰는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환경의식과 순환경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


 다. 도지사에게 수리할 권리의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함(안 제4조).


 라. 사업자는 수리가 용이한 제품을 생산·수입하도록 노력하고, 수리를 위한 부품 및 매뉴얼 제공 등 필요한 지원과 이를 위한 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도민이 제품의 수리를 통해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도지사가 수리할 권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수리할 권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수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고쳐쓰는 문화 확산과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체로 구성된 수리활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


 자. 수리된 제품을 공공기관, 취약계층 등에 공여하여 재사용을 촉진할 수있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