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경기도 중·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1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다양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점검하는 체계가 부족하여 계획 간 중복과 정책 방향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 교체로 인한 정책 기조 변화나 실·국별 개별계획의 분산으로 인해 종합적 분석과 개선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중·장기계획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중·장기계획 관리 총괄부서 지정, 관리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중·장기계획의 점검 절차,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중·장기계획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마. 중·장기계획 우수 운영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사상 우대 조치를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