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2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사료 가격 상승과 수입 조사료 의존 심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정부는 조사료 자급률 제고와 국내산 조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과 수요 확대를 위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는 조사료 생산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5조)
라. 조사료 관련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6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