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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이민사회 기본 조례안」

공고일 : 2025-10-23 의견마감일 : 2025-10-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7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이민사회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이민사회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여 이주배경도민의 정착 및 적응 지원과 사회통합, 인권보장, 복지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이민사회 포용 실현에 앞장서고 있음.


 나. 경기도 내 이주배경도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인식 전환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다. 특히 이주배경도민의 노동·교육·복지 등 전 영역에서 언어·문화 장벽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포용적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해 종합적 대응에 맞는 기본 정책이 필요함.


 라. 이에 인권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 수용을 바탕으로 모든 이주배경도민이 평등하게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민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민사회와 관련한 다른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조례의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6조).


 라. 이주배경도민을 위한 언어지원 및 정보제공한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이주배경청소년·청년 및 저소득 도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포용적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이주배경도민의 정수환경 및 안전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경기도 이민사회국 등의 조직 역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