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10-24 의견마감일 : 2025-10-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8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여건, 지역, 나이,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특히,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 질병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다. 이에,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치료 비용을 후불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나.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다. 참여 의료기관 및 융자금 대출기관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라. 협약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마. 지원 중단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