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1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대형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기초적인 소방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제명에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로 표기되어, 조례의 적용 범위가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에 국한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도민의 신고 참여에 제약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라. 또한, 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작동 저해 및 차단, 방화문 훼손 등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와 대상이 모호하게 인식되는 한계가 있었음.
마.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 신고 대상 행위를 구체화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해석·적용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소방시설 작동 저해 및 차단, 방화문 훼손 등 신고대상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라. 신고 절차의 흐름에 맞추어 처리결과 통지 조항을 이동함(안 제9조).
마. 각 불법행위에 대한 월간 포상금 지급 한도를 규정하고, 한도 초과 시 포상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바. 신고포상제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