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1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모듈러교실은 공기 질, 소음, 진동, 단열 등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에 직결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성능기준이나 유지·관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
나.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전 과정에서 일관된 품질과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 공기 질 검사, 정기 점검·평가 등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의 불안 해소와 학교 현장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 기준에 따라 모듈러교실의 구조, 방화, 환기, 채광 등 주요 성능 요소를 포함한 성능기준을 신설함(안 제5조).
나.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 가이드라인 수립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모듈러교실의 공기 질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7조).
라. 연 1회 이상 모듈러교실의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학부모의 참여 기회 보장과 전문기관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