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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8-26 의견마감일 : 2025-09-0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7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1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노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함. 이에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협력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나.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수영장 시설이나 전문 강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감이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강사 인력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조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6호).


 나.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강사 인력 확보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