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8-26 의견마감일 : 2025-09-0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0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1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국제경기대회는 세계 각국의 선수와 관람객이 참가하는 세계적 스포츠 행사의 하나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나. 특히, 국제경기대회 유치는 스포츠 외교 증진, 문화 교류 확대, 그리고 지역 발전의 촉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 및 도내 시·군에서 국제경기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라. 경기도 및 도내 시·군에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 예산·행정·시설 지원, 사후평가 체계 마련 등 운영 전반을 제도화하여 국제경기대회의 적극적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대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가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는 경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라. 도지사로 하여금 대회의 유치 및 준비·운영을 위한 예산, 행정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마. 도지사로 하여금 대회 개최 후 6개월 이내에 대회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도지사로 하여금 대회의 유치 및 준비·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