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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생활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조례안」

공고일 : 2025-08-26 의견마감일 : 2025-09-0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6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1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활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활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분양 시 주거용으로 홍보하거나 불법 전용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현행법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치유가 필요함.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생활숙박업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생활숙박업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