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0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5년 5월 1일 시행)에 따라 도지사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을 검토 또는 평가하도록 변경되었음.
다. 이에 해당 사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신설).
나. 위원회의 기능에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3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