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0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 전문성과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전문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정원 규정에 이를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나. 또한, 시·군 소방서 단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명칭과 지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용소방대 대장과 연합회장의 회원 자격을 제도화하여 연합회의 대표성과 조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일부 대장의 임의적 불참이나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연합회 간 연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다. 아울러 회장 등의 궐위로 인해 잔여 임기로 임명된 경우, 그 짧은 임기마저 1회의 정식 임기로 간주되어 연임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잔여 임기가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보궐 임명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의용소방대를 정원 규정에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4호).
나.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및 위원 제척·기피 등 기준 명시(안 제10조제1항, 제2항, 제7항).
다. 시·군 소방서 단위 연합회의 명칭을 조례에 명시(안 제23조제2항제3호).
라. 대장은 시·군연합회, 연합회장은 도 연합회 회원으로 규정(안 제24조제5항).
마. 임기 12개월 이하일 경우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안 제26조제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