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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8-25 의견마감일 : 2025-08-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7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0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나 높은 토지 가격과 입지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나. 경기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공유부지 중 건물의 옥상, 주차장 등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공공유휴부지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음..


 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유휴부지의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경기RE10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공공유휴부지의 개념을 공간으로 까지 확장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공간과 시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라. 이에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유휴공간의 발굴ㆍ이용ㆍ지원 등에 필요한 마련하여 경기도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공공유휴공간 등을 정의함 (안 제2조).


 나.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공공유휴공간의 실태조사, 주민참여형 사업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경기도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공공유휴공간의 정보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의 지원사업을 정함 (안 제6조).


 마.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자의 선정,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을 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