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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8-25 의견마감일 : 2025-08-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4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1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김장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우리 고유의 식문화로,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도시화로 인해 그 전통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 내 김장문화의 보존 및 계승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김장문화 활성화를 통해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김장문화의 보존·계승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나.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경기도민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김장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김장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마.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