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0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관계 기관 협의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수수료 납부 방식 확대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구조와 체계를 정합성 있게 정비함.
나. 기본계획 수립 등 기존 조문에 없던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에 따른 사항은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에 구체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뒷받침하고자 함.
다. 침해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존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고 해당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조례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도지사가 3년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제를 운영함(안 제14조).
마. 정보주체의 수수료 납부 방법에 통신과금서비스를 추가함(안 제15조).
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관계 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2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