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9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하고자 하는 사항 중 상위법령 인용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심의위원회 자문 사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 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수정함(안 제4조제3항제2호나목).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