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상담, 돌봄, 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낳고 있음.
나. 그러나,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따른 차별,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불안 등 기술의 역기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변화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이용의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라. 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체 사회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고영향 서비스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의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 정함(안 제8조).
사.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에 관한 원칙과 추진 근거에 대해 정함(안 제10조).
자.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의 학습 및 운영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 및 보안 관리에 대해 정함(안 제11조).
카.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의 결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 등의 최종 결정권을 명시하여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함(안 제12조).
타.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대해 정함(안 제13조).
파. 시스템 장애 등 위기 상황 발생 시의 비상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