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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8-22 의견마감일 : 2025-08-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2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0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피해예방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등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조례의 적용대상을 야생조류에서 야생생물로 확대하는 등 조례 목적을 재정립함(안 제1조).


 나.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안 제5조)


 라. 민간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도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설계디자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안 제6조)


 마.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함(안 제8조)


 사. 국가, 시ㆍ군 및 관계 법인ㆍ단체 등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9조)


 


3.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