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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8-22 의견마감일 : 2025-08-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0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에 제31조의3이 신설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나. 종전에는 위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만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고, 후보자 단계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여 위원 선출 과정에서 자격 검증의 공백이 존재하였음.


 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후보자 단계부터 자격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학생 보호 및 교육공동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