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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공고일 : 2025-08-22 의견마감일 : 2025-08-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0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크기의 현수막 1매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약 4.03㎏ 온실가스 배출량 발생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음.


 나. 이에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