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0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크기의 현수막 1매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약 4.03㎏ 온실가스 배출량 발생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음.
나. 이에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