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9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세계화 시대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구성원 전체의 국제역량 강화와 국제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나. 이에 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4조).
나. 국제교류협력 대상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6조).
다.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학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국제교류협력의 ‘취소’를 ‘해지’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