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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청원경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8-22 의견마감일 : 2025-08-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0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청원경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청원경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경기도의회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경찰 후생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교육 기회를 통해 청원경찰의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청원경찰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6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