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9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ㆍ도민ㆍ공공ㆍ산업부문 경기알이백(RE100)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기알이백(RE100)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및 도지사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나. 경기알이백(RE100)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함(안 제5조)
다. 지역맞춤형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알이백(RE100) 특별구역을 지정ㆍ운영함(안 제6조)
라. 기업ㆍ도민ㆍ공공ㆍ산업부문의 경기알이백(RE100) 이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공공기관 유휴부지 및 도의 보조금을 받은 주택에 설치한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거래하는 알이백(RE100) 거래플랫폼을 개발ㆍ운영함(안 제11조)
바. 경기알이백(RE100)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및 융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사. 경기알이백(RE100) 이행과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