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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8-21 의견마감일 : 2025-08-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3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변경승인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로 일원화하여 변경 승인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경기도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사항에 도지사의 승인 건축물의 변경 업무를 심의하도록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사전승인 변경심의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비(안 제5조제2항)


 나.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사항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변경’ 및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소위원회 심의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정비(안 제15조제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