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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8-21 의견마감일 : 2025-08-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1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9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으로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경제지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이 요구됨.


 나. 또한 새 정부의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G4) 실현」 기조와 방산 수출의 급성장에 발맞춰, 경기도 역시 지역 기반의 방위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민·군기술협력 촉진 등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의 시책 마련 및 추진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 임기에 맞춰 4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국내외 시장 개척, 민·군기술협력,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방위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기준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도지사 자문기구로 ‘경기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구성·운영 규정을 마련함(안 제7~8조)


 바.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