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모자보건법」 개정(2025. 1. 3. 시행)에 따라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나. 또한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난임 시술 중단에도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술 실패ㆍ중단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ㆍ경제적 보호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산과 사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의 적용범위는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로 하되, 난자 동결 지원은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도내 20세 이상의 여성을 포함함(안 제3조).
다.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사업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자격의 상실, 수령 거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도내 시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국 의정지원과 031)8008-714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이의동)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