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8-20 의견마감일 : 2025-08-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0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8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은 시ㆍ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에 육성계획 및 육성 시행계획의 공표 의무와 추진실적 평가ㆍ반영 절차를 신설하여 법률상 의무를 반영하고, 계획 수립ㆍ시행의 투명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 또한, 국제 농식품 시장과 스마트농업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기구, 해외 정부, 대학, 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및 스마트농업 기자재ㆍ설비의 수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경기도 스마트농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교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농업 정의를 보완함(안 제2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육성 시행계획의 공표 의무와 추진실적 평가ㆍ차년도 계획 반영을 신설함(안 제4조)


 다. 국제기구ㆍ외국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추진 근거와 스마트농업 기자재ㆍ설비 수출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


 라. 지원사업 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사무 위탁 규정을 일원화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