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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8-20 의견마감일 : 2025-08-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8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복합적인 경제위기와 지방재정 환경의 급변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위기 대응체계 정비는 지방정부 운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보완하여 재정건전화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채무관리계획의 제도화,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다. 또한 재정건전화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채무와 재정위험 요인의 사전 진단·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의회와 도민을 대상으로 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책임성 확보를 통해 경기도 재정의 신뢰도와 중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조례 목적에 명확히 반영함(안 제1조).


 나. 조기경보시스템, 채무관리계획, 재정건정성 평가보고서 등 주요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채무관리계획 수립, 평가보고서 제출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라. 재정위기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마. 채무관리계획 수립과 채무 총량 상한선 설정 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의3).


 바.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및 도민 공개 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의4).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