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뿌리산업은 표면처리, 금형, 주조 등 고도화된 제조기술이 집적된 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써 특히 이러한 산업기술이 밀집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체계적 관리와 전략적인 지원이 요구되나,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61개 특화단지 중 13개소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나. 이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조례에 명시하고, 도지사가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정·고시된 뿌리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을 신설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 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