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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8-20 의견마감일 : 2025-08-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9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학습과 데이터의 수집ㆍ정제ㆍ관리ㆍ활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나. 본 개정 조례안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조항 및 면책 조항을 신설하여 데이터 관리를 구조화하고, 법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 공공데이터 제공자가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관리체계, 데이터 표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공데이터책임관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함(제6조)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7조)


 라.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제공여부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함(제8조)


 마. 공공데이터 제공 시 법에 따라 제공한 경우 면책조항을 신설함(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