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8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금까지의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무장애(Barrier-Free)’ 환경 조성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경제·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기회보장(Opportunity -Guarantee)’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나. 관광취약계층, 특히 아동·청소년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미래 세대에게 여행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다. 경제·사회적으로 여행향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차별 없는 여행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내용
가. 상대적으로 여행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활동을 지원하여 관광복지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관광취약계층’의 대상자를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다. 도지사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보장할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도지사가 수혜자 중심의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연령, 장애, 가족 형태 또는 경제·사회적 이유로 여행이 어려웠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관광취약계층 여행기회 제공 및 관광복지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바.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