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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8-20 의견마감일 : 2025-08-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3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8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판교, 성남, 용인 등 첨단산업 기반과 더불어 고양, 군포, 파주 등 지역에 다수의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국방 분야 기술의 민간 이전, 수출 확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 전략적 산업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기반 조성 및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함.


 나. 한편, 2025년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방산업체가 수출용 홍보 또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기도가 국방 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국가 안보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나.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


 다. 방위산업 육성 사업과 위탁 근거를 명시함(안 제5조).


 라.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방산물자 생산·보유·폐기 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제2항).


 마.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 기준과 자문 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