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8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사회적경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 및 공유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함.
나. 한편,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기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다. 또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내 인용 규정 정정 및 부정확한 문구를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를 확대 및 구체화하여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조).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함(안 제6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