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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8-20 의견마감일 : 2025-08-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7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학습과 데이터의 수집ㆍ정제ㆍ관리ㆍ활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데이터 제공의 요청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나. 아울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목적과 추진 체계,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절차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별 법률에 근거가 부족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5조)


 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데이터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바. 위원회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사. 데이터의 제공요청 및 관리,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아. 데이터의 수집·활용,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 실태조사, 민간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