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경기도 기후위성 운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8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후위성 운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후위성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 기후위기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측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ㆍ수치정보 등을 제공하는 초소형 기후위성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후위성을 활용한 기후위성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과학적 기후정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기후위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경기도 기후위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5조).
다. 기후위성 핵심 기술의 국산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기후위성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안 제7조).
마. 기후위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성정보를 활용한 창업기회 제공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ㆍ운영함(안 제8조).
바. 기후위성을 통해 수집한 기후위성정보를 기후위기대응플랫폼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