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8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소방대가 재난현장활동 중 손실이 발생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이 제기된 경우, 소송 수행 시 도지사가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 이전 단계에서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법률적 지원의 범위를 소송 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적극행정의 원칙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면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방대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소액(100만 원 이하) 청구 사건의 경우 간소화된 소규모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민간위원(비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보상위원회 해산 시 위촉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보상 절차의 탄력성, 공정성, 법적 정합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나.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이 제기된 경우, 도지사가 소송 전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위원 3명으로 위원회를 간소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단서).
라.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과반수를 성별을 고려한 외부인사로 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3항 후단).
마. 보상위원회 해산 시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시점에 종료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10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7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