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7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함.
나. 한편, 경기도민의 직접 참여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함.
2.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기준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