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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8-19 의견마감일 : 2025-08-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8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바,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함.


 


2. 주요내용


 ○ 경기상인연합의 운영 및 수행사업의 지원을 규정함(제4조1항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