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8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관리·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지역화폐 운영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2018년 제정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2020.5.1., 시행 2020.7.2.)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를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다.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운영대행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공동운영대행사의 지도·점검 근거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과정에서의 책임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이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며, 지역화폐 발행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설정 기준 마련, 공동운영대행사 지도·점검을 신설하는 등 조문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임한 사항 근거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판매대행점’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시장·군수가 필요시 이용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라.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해당 지역을 발행하는 시장·군수의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조례로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3).
마. 도지사는 공동운영대행사의 운영대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또는 운영관리 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2제1항).
바. 또한, 필요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 제출이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2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