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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8-19 의견마감일 : 2025-08-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7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적 거점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서점, 카페, 공방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민간 공간을 기반으로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과 공동체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나. 그러나 이러한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개념과 체계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정책 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지원 사업도 일관되게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다. 이에 경기도 내 유휴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자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이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지역문화공간의 체계적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문화공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역문화공간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역문화공간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 변경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한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