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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고령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8-19 의견마감일 : 2025-08-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7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령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령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고령 노동자가 저임금·초단기간 계약·단시간 근로 비정규직 등 취약한 고용 형태에 집중되어 있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주로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되어 있어, 차별적 처우·퇴직 강요·직장 내 괴롭힘 등의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한 고령 노동자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음.


 다. 이에 고령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경기도 고령 노동자의 권리보호과 고용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다. 경기도 고령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