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8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신규 물류창고가 경기도에 집중 설치되면서 물류창고가 주거지, 학교, 병원 등 정온시설 인근에 다수 건축되는 등 도민들의 정주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나. 도내 일부 시군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물류창고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물류창고 허가 기준이 상이하거나 아직 기준이 없는 곳이 많아 업무 처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
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통일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군에 권고하여 물류창고 설립 기준의 명확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라. 또한, 도지사가 시군의 물류창고 등록 현황 및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ㆍ교육ㆍ평가 등을 연 1회 실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제1항 신설).
나. 물류창고 난립 방지 관련 시군 평가 범위와 시행 횟수를 규정함 (안 제7조).
다.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교육,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