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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8-13 의견마감일 : 2025-08-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6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6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전국적으로 저출생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령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내 학교에서도 교실 등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음. 학교 유휴공간이 방치될 경우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시설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훼손이 심해지는 등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옴.


 나. 이에 학교 유휴공간을 교육공동체가 숙의하여 최적의 사용방안을 찾도록 유도함으로써 학교 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보장 및 복지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의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학교 유휴공간 우선활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현황조사 및 공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